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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관련정보

관리감독자의 기본 업무와 추가 업무

by suminpa 2023. 10. 11.

포스팅 목차

    산업안전보건교육-관리감독자의 기본 업무와 추가 업무

     

     

    ■ 관리감독자의 기본 업무와 추가업무

     

   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"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

  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
    법 시행령 제10조(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)
    ①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"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(개정 2017.7.12)

    1.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"해당작업"이라 한다.)과 관련된 기계,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.
    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과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.
    3.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.
    4. 해당 작업의 작업장을 정리,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.
    5.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(법 제 15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자의 경우에는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) 및 보건관리자 (법 제 16조 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륿조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)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.
    6. 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
    7.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서 정하는 사항.

    또한, 관리감독자는 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, 추가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"이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38종의 작업을 말하며,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.

     

    관리감독자의 추가 직무
   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  "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"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 (개정 2017. 7. 12)

    1.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
    2. 법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(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를 한정한다.)
    3.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.

    ■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

   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는 자업주로 하여금 관리감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, 장비, 예산,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.

     

    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.

    1. 일반건강진단 (법 129조)

   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    ② 사업조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"건강검진기본법"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, 항목, 방법 및 비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     

    2. 특수 건강진단 대항(법 130조)

  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(이하 "특수건강진단"이라 한다.)

    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    (1)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(이하 "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"라 한다.)에 종사하는 근로자

    (2) 제1호,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"의료법"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.

     

     

    2023.10.11 - [산업안전보건관련정보] 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직무

     

 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직무

    제1장.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직무 1. 관리감독자의 지위 가. 안전. 보건관리 체제에서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,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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